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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3년4개월여 만에 정상화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 코로나19로 내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했다. 2020년 1월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코로나19에 대한 PHEIC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변이를 만들며 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를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위원회는 조언했고 이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억6500만 명, 누적 사망자는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연방 정부도 오는 11일(목)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8회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구매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연방 규정도 종료된다.     즉, 그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도 11일이 마지막인 셈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당분간 계속해서 자가진단 키트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통과된 주법 SB 510과 SB 1473에 따라 가주 관리보건국(DMHC)의 규제를 받는 건강보험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 후에도 한 달에 최대 8개의 자가진단 키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장수아 기자비상사태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비상사태 종식 who 코로나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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